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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보]“정무 판단하라” 21번…후보 ‘사퇴 압박’ 녹취 파문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5.01 21:19
  • 조회수 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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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기도당 고위 당직자 "도당과 무관,사적 통화다" 발뺌

-공천 개입·직권남용 논란 확산…“사실이면 중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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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평군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고위 당직자가 경쟁 후보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녹취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단순한 ‘정무 조언’ 수준을 넘어,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 당직자가 특정 후보의 출마 포기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천 개입’ 논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 다선거구에서 ‘나’번을 받은 후보 A씨는 공천 직후 도당 고위 당직자 K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약 16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K 씨는 “정무적 판단을 하라”, “명예를 생각하라”,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사퇴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지가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정무적 판단’과 ‘사법 처리 가능성’ 등 사실상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이 21차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자가 이미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특정 메시지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은 일반적 조언의 범위를 넘어선 ‘압박성 설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A 후보 측은 “이미 종결된 사안을 끌어와 ‘사법 처리’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공포를 이용한 압박”이라며 “윤리심판원 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권에 영향력을 가진 당직자가 특정 후보의 사퇴를 유도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사천(私薦)’”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발언의 수위가 아니라 ‘위치’다. 공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도당 고위 당직자가 후보에게 직접 연락해 사퇴를 권유했다면, 그 자체로 공천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정도 반복과 수위라면 ‘조언’이 아니라 ‘의사 결정 유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헌·당규 위반은 물론 형사적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K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사항은 보안 서약으로 답변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발언 경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의 ‘개인적 발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공천 절차 자체의 공정성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가평군 다선거구에서는 별도의 경선 없이 특정 후보에게 ‘가’번이 부여된 상황에서, 경쟁 후보를 향한 사퇴 압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이 뒤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은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라며 “당직자가 개입해 후보를 걸러내려 했다면 이는 단순 논란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녹취 내용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강요·협박 등 형사적 쟁점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본지는 확보한 녹취 전반과 공천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추가로 검증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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