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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평 도의원 2인 시대, 김용태 의원의 ‘입법적 결단’을 촉구한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4.15 14:38
  • 조회수 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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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불합치 방치 속 ‘깜깜이 선거’… 김용태, 가평 대표성 확보 시험대

-선거 코앞인데 선거구 없다… 김용태 의원 ‘침묵의 정치’ 도마 위

-가평 6만 시대, 도의원 2석은 권리다… 김용태, 정개특위 압박 나서야

-입법 공백에 흔들리는 선거 정당성… 김용태 의원,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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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욱 참정치시민연대 대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불과 앞둔 지금, 가평군의 정치 시계는 사실상 멈춰 서 있다. 경기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지연 속에 표류하면서, 가평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헌법불합치 상태의 입법 미비’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직결된 문제이며,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기준 준수를 명확히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시한 내에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 책임의 공백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이 상태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은 물론,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흔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평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평군은 이미 인구 6만 명을 넘어섰다. 도의원 2인을 선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과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그럼에도 이 권리가 정치적 셈법 속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가평군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분구를 하는 방식이다.

 

어느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헌법 기준 충족’과 ‘주민 생활권 보장’이다. 특히 설악면 배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 구분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법리와 현실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갈림길의 중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있다. 김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이 아니라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협의 구조와 원내 지도부를 설득해 가평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이 아니라 개입이다. 중재가 아니라 결과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가평의 도의원 2석 체제를 안정적으로 확정짓는다면 이는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지역 대표성 회복’이라는 상징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이미 현장은 한계에 도달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조차 모른 채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남은 것은 결단뿐이다. 

 

김용태 의원이 가평군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입법 공백 속 책임론의 중심에 설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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