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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은 춘천, 주소만 가평’… 서태원 군수는 왜 위장전입자에 면허를 주려 하는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1.27 13:22
  • 조회수 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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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1.jpg

가평군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가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신규 대상자 A씨는 스스로 “생활은 춘천이 맞다”고 인정했다. “15년 동안 주민등록만 청평의 매형 집에 두었을 뿐, 실거주와 생활 근거지는 명백히 춘천에 산다.”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주민등록법과 판례가 모두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구조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문제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27일 대상자 명단에 A씨를 포함시켰 발표했다. 이것이 행정인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한 면허 만들기’인가.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 기반 생계형 운수종사자에게 주어지는 공공자원이다. 지역에 실거주하고 지역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만 보고 실거주를 확인하지 않는 순간, 제도는 무너지고 공공성은 깨진다. 

 

특히 가평군처럼 외부 인력 유입이 많고 지역 여건이 특수한 곳일수록 실거주 검증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그러나 가평군의 태도는 정반대다. 주민등록지와 생활근거지가 불일치하고,당사자가 실제 사는 곳은 춘천이라고 밝혔음에도 읍.면사무소에 확인했더니 문제가 없다는 말마 되풀이 했다.

 

또한, 군은 “이상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을 뿐, 어떤 근거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는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이 원칙 대신 ‘요식 절차’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A씨의 주장이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은 다 면허를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평군은 수년간 실거주 검증을 방기해 왔다는 뜻이다. 잘못된 관행이 누적된 결과, ‘주소만 옮기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면허’라는 인식까지 퍼져 있다. 이는 행정의 붕괴이자 군민 권리의 침해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적법한 선례에만 적용된다. 위법 또는 부당한 과거 관행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관행이었다”는 말 한마디로 주민등록법과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으려 한다. 이것이 행정기관의 태도라면, 법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순위에서 밀린 예비 대상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면허 심사가 아니다. 군수·교통과의 검증 실패와 책임 회피가 빚어낸 행정 신뢰의 붕괴 사건이다. 실거주 검증이 부실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인사상·정치적 의도 또는 특혜 가능성’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가평군청외경3.JPG

가평군은 지금이라도 면허 심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실거주 증빙 자료를 객관적으로 다시 수집하고,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즉시 제외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군민에게 신뢰를 돌려주는 길이다. 

 

필자는 묻는다. 서태원 군수는 왜 군민의 권리가 걸린 문제에서 군은 이토록 무기력한가?. 왜 법보다 ‘관행’이 앞서고, 원칙보다 ‘누군가의 주장’이 우선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한 개인의 면허 논란이 아니라 가평군 행정 전체의 신뢰 상실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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