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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설악면 택시…‘사회주의식 제왕적 횡포로 주민 피해’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3.22 13:22
  • 조회수 5,7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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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 규정만 60여 가지”, \"저인망식 자체 감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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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택시들이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럽다.

 

설악면에는 개인택시 10대, 법인택시 10대 총 20대가 운행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이곳의 택시 영업은 특이하다.

 

대도시처럼 운행을 하다 손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택시 부라고 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이른바 호출(전화)을 받고 차례대로 영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운행 질서를 위한 나름의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택시 부가 만든 자체 규정이 시장경제를 철저하게 배척할 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수 근로자들의 인격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12월 설악 택시 부가 만든 내부 규정에 따르면 금지사항이 무려 60가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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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의 골자는 “~ ~ ~은 안 된다”로 되어있다.

 

▶손님에게 명함을 배포해서도 안 된다.

 

▶명함은 색상이 동일해야 하며, 부적절한 명함은 회수해야 한다.

 

▶명함 배포 시 다수의 명함을 한꺼번에 배포하면 안 된다.

 

▶화장실 가면 순번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식사 및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쉬는 시간에 동료와 불필요한 농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용무에 대해 지나치게 물어보면 안 된다.

 

▶몰래 승객을 예약하지 말 것.

 

▶예약 시간보다 미리 손님을 태우러 가지 말 것.

 

▶행복 택시 손님을 개인 전화로 예약받아 태우면 안 된다.

 

▶행복 택시 승객은 반드시 사무실 전화로만 받고 태울 것 등등 나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내부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60여 가지에 이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하면 가혹한 불이익과 폭언은 기본, 폭력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집단 따돌리거나, 인격 모욕 행위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동운택시 운수근로자 이 모 씨는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른 주민을 태웠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봉변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이 씨는, “설악면 묵안리에 사는 주민께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83)를 병원까지 모셔야 한다”며 개인전화(휴대폰)로 택시를 불렀다고 한다.

 

운전자 이 씨는 거동이 불편한 손님을 설악면에 있는 병원까지 모셔다드렸다.

 

그런데 개인택시 운전자가 이를 목격하고 문제를 삼았다고 주장했다.

 

묵안리는 교통 오지 지역으로  주민은 기본요금만 내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하는 “행복 택시 이용권역”이다.

 

문제는 내부 규정 벌칙 12항에서 정한 “행복 택시는 개인 전화로 예약을 받고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내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 이 씨는 “앞으로 1개월 동안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내부 규정상 개인 명함을 배포도 못 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예약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실 전화로 걸려오는 예약 손님도 못 받게 하면 사실상 1개월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게 됐다.

 

도로교통법에도 없는 사실상의 영업 제한을 한 것이다.

 

불이익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무실 전화를 1개월간 받지 못하는 중징계가 끝나도 순번 맨 끝으로 옮겨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같은 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부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인격 모욕은 더더욱 심각하다.

 

운전자 이 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급히 가야 한다는 딱한 전화를 받은 것이 죽을죄를 진 것도 아닌데….”라며 분개했다.

 

개인택시 운전자 K 씨와 또 다른 K 씨는 이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치욕스러운 욕설”을 하는 등 집단 따돌림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개인택시 운전자 K 씨 두 사람이 이 씨에게 한 폭언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다.”

 

헌법을 초월한 가평군 설악면 택시 부의 내부 규정은 ‘인권, 영업권,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우월주의도 한몫하고 있다.

 

설악면 택시 부의 저인망식 감시 규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대신 ‘개인택시 사업자의 제왕적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가평군의 행정은 ‘구태의연’으로 일관하고 있어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으며 관광 가평의 이미지도 동반 추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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