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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호명리 현장 ‘공사비 3억 6천만 원 체불’, 경기권 중장비 협회에 ‘적색’ 등록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3.13 15:39
  • 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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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뒷북 행정,\'허가 과정\' 등 감사청구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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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 등으로 집단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관광농원 개발업자가 공사비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중장비 업체 대표들은 또, 경기권 중장비 연합회와 가평 연합회에 체납 사실을 알리고 해당 현장을 ‘적색’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색 업체로 등록되면 공사비 완납 시까지 장비 투입이 안 돼, 더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는 모두 5곳으로, H 임업(벌목업체) 5,710만 원, G 중기 8,600만 원, Y 건기 1억 3,155만 원, D 석유(주유소) 8,180만 원, B 종합상사(철물) 1,316만 원 이다.

 

공사비와 자재 대금 등을 체불한 개발업자 4명은 공동명의로 지난 1.24일까지 체불금액의 6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2월28일까지 지급키로 확약서까지 쓰고 약속을 했으나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12일 개발업자가 중장비 업체에 전화해 “군청으로부터 28일까지 재해 방지 시설 등을 완료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다”라면서 “급히 장비를 투입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는 “밀린 공사비부터 지급해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업자는 “지금부터 투입되는 장비 대금은 당일 결제할 테니 믿어 달라고 부탁까지 했으나 거절했다”라고 전했다.

 

공사비를 체불한 업자는 청평면 호명리 산 21*번지 일대 1만여 평에 관광농원(딸기 체험장)과 캠핑장 등을 하겠다며 1만여 평의 산림을 훼손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민둥산이 된 현장은 배수시설도 없고, 경사가 심해 20밀리가량의 적은 비가 내려도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 가평군은 주민의 집단 민원과 본보의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현장을 점검하고 오는 28일까지 재해방지 시설 등 안전조치를 명령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뒷북 행정”이라며 “허가 과정 등 의혹을 해소를 위해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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