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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에 날아온 낭보’…‘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무엇이 좋아지나요?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3 18:18
  •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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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로 풀어본 접경지역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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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경기도에선 8번째 지정

I정부로부터 국비지원, 세금 감면, 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혜택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접경지역, 접경지역…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가평군민 40대 A씨의 말이다. 접경지역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25세 청년 C 씨, 그 역시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22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가평군도 지역발전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군민에게 돌아오는 세제 혜택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의 노력으로 결실을 본 세밑에 날아온 기쁜 소식, 접경지역이란 무엇이고 그동안 6만 3천여 군민은 왜 지정돼야 한다며 서명운동하고 목소리를 높였는지 Q&A로 정리했다.

 

◉접경지역이란 무엇인가요?

 

1953년 7.27일 체결된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와 바다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남(以南) 지역 중 거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법에서는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를 20km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민통선 이남 20km 이내인데 왜 가평군은 그동안 포함이 안 됐나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는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을 위하여 지난 2000년 7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11년 6월엔 이 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했습니다.

 

2000년 7월에 제정된 관련 법은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성장동력, 복지 향상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더 강화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6.28일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민통선 이남 지역 중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파주시·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이 포함’되었고, 가평군만 제외하였습니다.

 

가평군 6개 읍·면 가운데 북면은 민통선 이남인 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 소멸 위기, 군사 보호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역 차별받고 있으나,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나)가평군민 염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현실화 눈앞4.jpg

가평군민은 지난 4.22일~6.30일까지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했다. 서태원 군수가 주민들에게 접경지역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접경지역의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평군이 제외된 것은 역대 군수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2023년 8월 당시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어 서태원 군수 집권 후 서명운동 등 군민의 저력과 간절함이 정부를 움직여 재점화되었습니다.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다고 접경지역이 되나요?

 

가평군 북면은 접경지역 관련법에 충족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관련법뿐 아니라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가평군은 자연보전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도권 정비권역 등 저인망식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가평군’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2천6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까지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는 가평군민에게 40년째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가평군은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사는 방법 이외엔 없게 되었고, 서울 면적의 1.4배나 되는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재정자립도 또한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인하여 가평군민만 중병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가평군은 그 흔한 대학도, 병원도, 공장도 없어 지역경제는 바닥이고, 먹고 살 게 없어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인구는 해마다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규제를 했기 때문에 반세기 동안 침체의 늪에 빠진 가평군민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굳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고 생색낼 일도 아니죠. 가평군은 관련법에서 정한 민통선 20km 이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기자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제목 없음-1.jpg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특별교부세’ 등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시설, 농림 해양수산업, 지역 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평군이 지정된 데 이어서 접경지역이 되면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3년 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확충·지역별 전략 사업 등 7개의 구체적인 사업 수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14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위한 재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일 경우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에서 추진하는 16개의 낙후 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 사업들은 특별한 회계 규정 없이 모두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면 법을 고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접경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정만 하면 됩니다.’ 이미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수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2025년 1월22일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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