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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대법원 상고 포기, 건설사에 ‘소송비·손해배상’해야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8 14:31
  •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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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Y 개발 “공무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것”.“끝난 게 아니다”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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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 자라섬 보행교 건설 업자 변경 사유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한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가평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원고 승소로 일단락 됐다. 따라서 가평군은 원고인 ㈜Y 개발에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며, 공사를 W 건설로 변경한 관련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2년 11월 자라섬 보행교 하수급 예정자로 지정돼 원청사와 하도급 계약을 한 ㈜Y 개발을 배제하고, 군이 갑자기 W 건설에 공사를 맡기면서 촉발됐다.

 

원고인 ㈜Y 개발은 “원청과 하도급 계약까지 끝낸 업체를 배제하고, W 사에 공사를 맡긴 사유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평군이 거부하자 소송했다.

 

가평군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원고인 ㈜Y 개발은 파산·해산·부도 등 부실 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고(가평군)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 W 건설에 공사를 바꿔 준 가평군의 변 “근거 없다”

 

1.2심 재판부는 “피고 측은 ㈜Y 개발이 파산·해산·부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입장과 의견을 배제한 채 전해 들은 내용과 단편적인 자료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가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수급 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달청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회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가평군 회계과에서 작성한 공사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와 업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는 검토하였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군 하도급 변경 보고서 믿기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가평군 회계과 담당 공무원은 감사가 착수되자 “가평군에서 시행한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가평군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건립 공사 등에서 원고 ㈜Y 건설이 장비, 자재 대금, 노임 미지급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W 건설이 원고인 ㈜Y 건설보다 우위에 있어 업체를 변경했다는 가평군의 주장에 대하여 이 또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 등이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주)Y 개발과 ㈜Y 건설은 엄연히 다른 법인, 원고 귀책 사유 정황 발견 안 돼

 

재판부는 특히, 업체를 변경한 건 ㈜Y 개발이 부실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공무원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Y 개발과 ㈜Y 건설은 유사한 상호일 뿐, 원고가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원청사인 시*지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귀책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도 배척

 

재판부는 고문변호사들의 법률 조언을 받아 업체를 변경해 준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도 배척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 없다는 태도만을 부각하였고, 왜곡된 사실관계와 일방만의 입장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 자문 결과가, 이 사건 공사를 W 건설로 바뀐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가평군의 주장을 궁색한 변명으로 판단하고 모두 배척했다.

 

본보는 그동안 이 사건 관련 의혹을 5회 연속 보도했다. 이에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며, 본보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식의 변명 자료를 지역 언론에 흘려 물타기를 시도 했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공무원 7인방’은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시설직인 이들은 인사이동 후에도 도시과 등 건설 부서에 둥지를 틀어 W 건설과의 유착 의혹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한편, 재판에서 승소한 ㈜Y개발 관계자는 “피고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은 공직자들의 조직적 횡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면서 “공사 업체 건설사를 W 건설로 변경해 준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군으로부터 받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당시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 방해가 확인되면 이들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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