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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평내 새마을 금고 전 이사장 A 씨 등 증인 재판..."모르쇠"

피해자들 “조직적 금융 범죄, 기댈 곳은 재판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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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6.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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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남양주·가평] 정연수 기자=지난해 6월 파산된 옛 평내 새마을 금고 사건 증인 재판이 18일 속행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복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평내 새마을 금고 前 전무 B씨(불구속 기소), 대부계 팀장 C 씨(보석)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 이사장 A 씨, 전 총무팀장 D 씨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 심문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구속된 전 새마을금고 출신 L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직원 N 씨와 금고 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날인된 이사장 인장을 누가 찍었나? ▣기성고 대출 기준 등에 대하여 심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전 총무팀장 D 씨는 “이사장 인장은 제가 통제 관리했었다”면서도 “2023.4.12일 작성된 합의서에 찍힌 이사장 인장은 누가 찍었는지는 모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서가 있다는 것도 중앙회의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장 A 씨도 “당시 전무 B 씨가 합의서를 써주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을 뿐,합의서가 있다는 것도 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자신을 내부통제 책임자라고 밝힌 총무팀장은 “금고 인장은 직접 자신이 관리한다”면서도 “합의서에 찍힌 이사장 인장은 누가 찍었는지 모른다”라고 하였고, 이사장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특히 총무팀장은 합의서가 작성된 날 평소처럼 인장은 보관함에 넣었고,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퇴근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 A 씨도 “그날 오후 5시 반경 총무팀장이 황급히 나간 것을 보았으며, 그때 구속된 L 씨가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했다. 전 이사장과 총무 팀장의 이같은 증언은 전무와 L 씨가 공모해 합의서에 인장을 찍은 것 같은 취지의 증언처럼 느껴졌다.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 구속된 전 마을금고 직원 L 씨는 사문서위조 및 제3자를 앞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300억 원의 기성금과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인 전 이사장 A 씨는 기성고 대출 메뉴얼을 묻는 심문에 “처음 대출을 받을 때만 관여할 뿐,기성고 대출은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다.

 

평내 새마을금고가 기성 대출을 시작한 것은 2019.5월로,이 때부터 L 씨의 기성금 편취 사기 범행이 시작됐다. 기성금 대출은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했고, 이유는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심문에 전 이사장과 총무팀장은 대부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어서 파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어떻게 인지 했느냐는 심문에 전 이사장은 “구속된 L 씨가 3년 동안 이자를 연체하지 않아 고맙다고 생각했고,골프 접대도 했다. 그런데 연체가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기성금 대출이 나간 공사 현장 10여 곳을 확인해 보니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중단된 상태였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부계 팀장 C씨의 변호인이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기성금 대출을해 준 이유를 묻자 전 이사장은 “대출금액을 결정할 때만 관여하고 기성금은 실무자들이 ‘先 지출,後 보고’를 하므로 모른다”라고 했다.

 

이처럼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급기야 옛 평내 새마을 금고는 파산됐고, 행정안전부가 앞장서 예금자 보호 등 극약처방을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구속된 L 씨는 가평군 행현리에 사는 K 씨 소유의 땅에 한옥마을 지어주겠다고 접근해, 건축공정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020년 6월 18일 공정률 40%로 2억 2천5백만 원, 같은 해 7월 10일 공정률 55%로 3억 3천6백만 원, 8월 28일 공정률 67%로 2억 6천8백만 원, 9월14일 6천4백여만 원 등 2021년 1월까지 6개월간 모두 9차례, 총 23억 원”의 기성금을 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L 씨는 땅 주인 K 씨 몰래 대출 전표를 작성한으로 확인됐다. 기성금 대출을 해준 대부계 C팀장은, 차주 L 씨를 언제 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출 신청을 하러 왔을 때 한 번 보았다”라고 했다.

 

지난해 8월27일 대부 팀장 C 씨는 ‘6개월간 모두 9차례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출 신청 전표는 누가 작성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L 씨가 직접 갖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해,  ‘토지주 L 씨가 대출 전표에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전 평내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건으로 졸지에 사기 피해를 당한 K 씨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23억 원을 대출해 준 모든 책임은 옛 평내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게 있다”라면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K 씨는 "증인들을 보니 반성은 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모르쇠로 발뺌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300억 원의 대출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법정에서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니. 재판부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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