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8(목)

[단독]예고된 파산, 평내새마을금고..“위조, 가짜 서류로 23억 대출”

차주 L 씨…“대출 전표 내 자필 아니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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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08.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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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서류엔 “공사 98%, 현장엔 잡초만..”

◉‘감리, 세금계산서, 임금대장 등 모두 가짜’

◉차주도 모르는 대출 전표로 6개월간 23억 대출

◉전 대출 팀장 A 씨, “기억 안 난다.” 발뺌, 브로커 B 씨, K 씨 잠적

◉화도 새마음금고 “우리는 모른다, 중앙회서 처리할 일..” 핑퐁

 

[NGN 뉴스=남양주, 가평=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지난 6월 구 평내 새마을 금고가 파산되었다. “악성 PF(파이넨싱 프로젝트)가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평내새마을금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 평내 새마을 금고 파산은 ‘전무, 대출팀장, 전 금고 직원 B 씨, 청평 개발업자 K 씨’ 등이 공모한 ‘금융 사기’로 밝혀졌다.

 

부실 대출이 아니라 임직원이 연류된 금융사기 사건으로 단정 지어도 무리가 없다.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허위 또는 가짜로 만드는 수법으로 대출사기' 행각을 조직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무와 대출 팀장은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청평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가로 알려진 K 씨는 평소, 화도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B에게 부정 대출을 받아 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선물하였다고 자랑하였으며, 대출금을 나누어 착복한 것으로 의심된다.

 

B 씨는 특히, K 씨에게 받은 선물 벤츠 승용차 외에도 2억 원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도 보유하고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내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신청한 차주(借主)에게 전화 또는 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으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도 없었을 것이며, 파산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내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기초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브로커 B 씨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거액 2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들이 사전에 사기대출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이런 금융사기 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이번 범행은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 대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기성 대출금은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일지⇒투입된 건설장비 근거 ⇒임금 지급 대장 ⇒자재 납품 근거⇒ 세금계산서⇒건축공정 확인서(감정평가사 작성)’와 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을 근거로 ‘현장 확인 후 지급’하는 게 대출 메뉴얼이다.

 

그러나 평내새마을금고와 대출팀장은 현장 확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해고된 대출팀장 A 씨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장 확인을 했냐는 질문에 “현장을 한 번도 안 갔다”라고 말했다.

 

평내 새마을금고가 ‘부정 대출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업가 B 씨는, 사기 피해자 L 씨 소유인 가평군 상면 행현리 임야에  ‘한옥마을 공사공정 자료’를 평내새마을금고에 직접 제출하고 23억 원을 챙겼다.

 

그러나 B 씨가 제출한 서류는 모두 '허위, 조작된 가짜'로 드러났다.

 

건축공정확인서 가우시안.jpg 

전 화도새마을금고 직원 B 씨가 평내 새마을 금고에 제출한 "가짜 한옥마을 공사 공정표 및 근거자료"

 

▶2020.6.18.일-21년 1월13일까지 제출한 건축공정확인서 모두 가짜

 

B 씨는 2020년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Y 건설(주), E* 건설 명의의 건축공정 확인서를 평내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23억 원을 받았다.

 

본보가 입수한 공정 확인서를 분석하고,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공정확인서에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양*토목 대표 전 모 씨가 발행한 1억 7천여 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 구리시에 있는 세*중기 대표 김**이 발행한 1억 7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남양주시 월산리 소재 마*우드 안** 대표가 발행했다는 8천 8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도 첨부되어 있다.

 

또한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영*강업 최**대표가 발행한 철근 대금 2억 2천만 원의 세금계산서 등 총 7억 4천6백여 만 원을 협력업체 기성 현황과 400여 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도 포함되어 있다.

 

B 씨는 또,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바*건축사사무소, 이**” 감리자 도장까지 찍힌 “공정률 30% 건축공정 확인서”를 금고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서류는 모두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심지어 ‘감리자 이 모 씨의 도장이 날인 된 “건축공정확인서”도 가짜로 확인되었다.’

 

감리자 이 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정확인서에 찍힌 도장도 가짜이며, 남양주시 진건읍**번지 사무소 주소는2020년 경기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로 이전 하기 전 주소”라며 처음 보는 서류라고 말했다.

 

감리자 이**씨는 특히,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전 마을금고 직원 B 씨를 알고 있냐는 기자에게 “2019년 한번 만났으나 그 후엔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며 “조작된 서류”라고 말했다.

 

엠씨설비.jpg

본보 기자가  8천여 만 원 설비공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엠** 설비 대표 지**씨를 만나 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며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조된 가짜 대출 서류는 더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엠*설비(대표 지**씨)가 한옥마을 공사 현장에서 2020년 9월18일, 2020년 1월까지 8천여만 원 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기자와 만난 지**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으며,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한옥마을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라고 주장하였다.

 

화도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사업가 B 씨는 이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2020년 6월 18일 공정률 40%로 2억 2천5백 만 원, 같은 해 7월 10일 공정률 55%로 3억 3천6백 만 원, 8월 28일 공정률 67%로 2억 6천8백 만 원, 9월14일 6천4백여만 원” 등 “2021년 1월까지 6개월간 모두 9차례”에 걸쳐 “평내 새마을 금고에서 총 23억 원”을 사기 대출을 받았다.

 

B 씨는 또, 지난 2021년 1월13일 건축공정확인서에 경기 가평군 행현리에 있는 한옥마을 공사가 98% 진행되었다’라고 허위를 제출했다.

 

한옥마을.jpg

사기 대출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발업자 K 씨가 만든 한옥마을 조감도 [사진 출처=K 개발]

 

B 씨가 ‘2년 8개월 전인 2021년 1월 제출했던 공정률 98%가 맞다’라면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야 앞, 뒤가 맞다.

 

하지만 한옥마을은커녕 기초 공사도 못 하고 2년째 공사는 중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옥은 없고 성인 키 높이의 잡초로 뒤덮여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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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공정률 98%라며 23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가평 행현리 '한옥마을 현장'..발파 공사만 하다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엔 잡초만 무성하다.[사진=정연수 기자]

 

한편 화도 마을금고 직원이었던 B 씨는 대출받는 과정에서 '차주인 L 씨도 모르게 대출 전표를 작성, 2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고된 평내새마을금고 대부계 팀장 A 과장은, 차주 L 씨를 언제 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출 신청을 하러 왔을 때 한 번 보았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또, A 과장에게  ‘6개월간 모두 9차례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출 신청 전표는 누가 작성했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자 A  과장은 “B 씨가 대출전표를 직접 갖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해 ‘차주이자 토지주인 L 씨가 대출 전표에 직접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전 평내새마을금고 대출팀장, "현장은 한 번도 안 갔다. 토지주 L 씨 얼굴 딱 한 번 본 것으로 기억.."

 

대출 전표를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B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차주인 사기 피해자 L 씨는 “대출 전표에 날인된 도장은 내 것이 맞는데, 신청서 글씨는 자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L 씨는 또, “평내 마을금고 전무, 대출 과장 A 씨, B 씨, 도피 중인 K 씨를 사기 등 혐의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에선 이들의 ‘금융사기 행각’을 이어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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