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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와 K 씨, ‘대출의 귀재인가, 사기꾼인가?’

구 평내새마을금고.. ‘불모지에 34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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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08.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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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에 매입해 1년간 47억 대출

▶B 씨, 한옥마을 대출금 23억으로 ‘건물 신축?’

▶“명의 빌려준 대가로 B 씨, K 씨 한테 돈세탁해 수억 줬다” 증언

 

[NGN 뉴스=남양주, 가평] ‘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새마을 금고 출신 B 씨와 개발업자 K 씨가 공모해 사기대출을 한 정황들이 본보의 취재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대출해 준 구 평내새마을금고는 파산하였고, 명의를 빌려줬거나 현금을 빌려준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0여 명.

 

경기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있는 L 씨는, 2020년 6월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해주겠다는 새마을금고 출신 B 씨의 말에 속아 평내 새마을금고에서 23억 원을 대출받았다.

 

기성 대출금 23억 원은 6개월간 총 9차례, 평내 마을금고가 B 씨 계좌로 직접 입금됐다.

 

그러나 한옥마을은 기초공사도 못 하고 2년째 중단돼 있다. 23억 원을 보지도 못한 L 씨는 “빚만 지고, 땅은 날리고,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기자와 만난 피해자 L 씨는 “B 씨가 한옥마을 공사비를 빼돌려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건물을 지은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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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한옥마을 피해자 L 씨는, 자신이 대출한 23억 원을 B 씨가 빼돌려 이 건물을 지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시 금남리에 있는 전 새마을금고 직원 B 씨의 건물.[사진=NGN뉴스 정연수 기자]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2021년 1월 준공됐다.

 

2021년 1월은, 구 평내 새마을금고가 ‘기성 대출금 23억 원을 B 씨에게 지급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B 씨가 ‘공정률 98%라며 허위 서류를 만들어 평내 새마을 금고에서 기성 대출금을 받아낸 2021년 1월 13일 날짜와도 일치한다.’

 

B 씨가 기성 대출 23억 중에 98%를 받은 건 1월 13일, 금남리 건물 소유권 등기는 1월 18일. 한옥마을 공사비로 받은 20억여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닷새 뒤, B 씨는 자신의 건물 소유권 등기를 했다.

 

피해자 L 씨가 “B 씨가 한옥마을 대출금으로 자신의 건물을 지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커피와 빵을 팔던 이곳은 지상 4층, 옥탑을 포함해 총면적 200여 평 되는 건물이다.

 

B 씨는 이 건물을 담보로 2021년 3월 25일 평내 새마을금고에서 19억 원, 구리 새마을금고에서도 5억 3천여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도 거액을 썼다.

 

그러나 빚을 갚지 않아 경매 중이며, 건물엔 매매를 알리는 현수막과 B 씨 앞으로 온 각종 우편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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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면 대성리 인근 농림지, B 씨는 이 불모지를 10억에 매입해 평내마을금고에서 34억을 대출받았다.

 

‘대출의 귀재’라는 소문대로 B 씨와 K 씨는 금융권과 사채 시장을 넘나들며 상상을 초월하는 대출사기를 친 것으로 보인다.

 

B 씨에게 사기대출 수법을 전수(?) 한 개발업자 K 씨는, B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대출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정황증거들을 NGN뉴스가 확보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청평면 대성리 산 1*7-*번지 임야 5만 평을 10억 원에 매입했다. 소유권은 K 씨 회사 대표였던 김OO 씨로 이름을 빌렸다.

 

이들은 부동산 실명제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사기대출 행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 김OO 씨가 2021년 1월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들은 다시 김**씨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김**은 B 씨의 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46호 국도변에 있는 해당 임야는 농림지이고 특히, ‘수변구역에 묶여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불모지다.’

 

그런데 이들은 2021년 6월 30일, 평내 새마을금고로부터 34억 8천만 원을 대출했다. 같은 날, “사채 2억 6천만 원 등 2021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3억 원”을 추가로 챙겼다.

 

10억 원에 매입한 불모지로 ‘평내 새마을금고에서 34억 8천만 원, 사채 13억 원 등 총 43억 원’을 챙긴 B 씨와 K 씨는, ‘1년 만에 매입가의 3배, 33억여 원을 챙긴 것.’

 

구 평내 새마을금고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손댈 수 없는 불모지를, 매입가격의 3배를 대출 해준 배경에는 “내부 공모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금융권 관계자는 지적했다.

 

남양주시에 있는 제2금융권 H 지점장은 “평내 새마을 금고의 부정 대출은 ‘내부자,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등이 공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명백한 금융사기”라고 말했다.

 

지점장 H 씨는 또, “동종업계 30년간 몸담았지만 이러한 대출사기는 처음 본다, 반드시 뒷배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탁상감정도 하지 못하는 물건”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취재 중에 만난 B 씨 회사 관계자는 “B 씨가 10억 원에 매입한 불모지를 3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K 씨에게 수억 원을 줬다”라고 말했다.

 

제보다는 또, K 씨에게 넘어간 수억 원은 자금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까지 했다”라고 그 수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B 씨와 K 씨가 공생하며 대출사기 행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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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전원주택.  K 씨 소유(차명 Y 씨 명의)인 이 곳에 B 씨가 사무실로 사용했었다.

 

개발업자인 K씨의 전원주택(청평면 경춘로 1*3번지)을 B 씨가 2021년 1월까지 사용했었다.

 

현재 이 건물엔 또 다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J 씨가 점유하고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Y 씨는 K 씨가 대출금으로 갚지 않아 큰 충격에 빠져있다.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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