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 이야기】 2021년 6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시켜서 한 것\'
순박한 6만 3천여 군민의 기억에서 잊힌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금배지를 달아보겠다며 군수 때 보다 더 보폭을 넓히고 있는 그를 보며 침묵할 수 없어 고백을 결심하였다.
기자이기에 앞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지난 5년간 가까운 거리에서 본 그의 위선을 유권자에게 사실 그대로를 알려 다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
이 글이 그에게 자성(自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편집자 주-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2021년 6월, K 신문은 ‘상천 농촌 테마파크’ 관련 보도를 5회 연속으로 보도했다.
보도의 주요 골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군수의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자·군수·군의원·공무원 등이 입찰에 관여했다는 의혹,그리고 기자가 업자에게 군수 변호사 비용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관련 내용이 보도 되자 당시 군수는 결백을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로 정면 돌파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밝혔듯이 기자는 입찰에 관여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상천 테마파크 입찰 진행 과정 또한 아는 게 전혀 없었다.
오롯이 기자는 150억 원의 군민 혈세가 투입 된 상천 농촌 테마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국제결혼 체험’사업을 하겠다며 찾아온 업자를 B 씨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다만, 군수가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무원과 의원 등이 특정 업자를 직·간접으로 도운 것은 B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좌불안석이었다.
그런데 당시 홍보팀 A 팀장이 기자를 찾아와 “군수님이 사과문 형식의 보도를 빨리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탁한다.”라며 군수의 의중을 전했다.
군수의 부탁을 A 팀장에게 전해 들은 기자는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음성 파일이 공개된 이상 누구의 탓을 하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로 군수의 의혹은 일단락되었고,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수사를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기자·공무원·업자 등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 하였고, 지난해 12월 기자만 기소하고 나머지 공무원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그러나 기자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관련 보도에서 기자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이른바 피박을 쓴 것은, 이미 법정에 여러 차례 섰던 군수를 또다시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극약처방과 같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군수의 지시를 받아 사과 보도를 부탁했던 A 팀장과 군수, 당시 범행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은 모든 혐의를 기자에게 떠넘기고 청렴. 결백한 것처럼 살고 있다.
백번을 돌이켜 생각해도 누구를 위하여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자백을 했었던지, 현명하지 못했던 언행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그와 당시 범행에 가담했던 일당, 특히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한 그들에게 다시 묻는다.
기자를 희생의 제물로 받쳤던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