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여론조사성 정보 유포·특정 후보 유리 프레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출처/가평XX홈페이지 갈무리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평군수 선거 판세를 다룬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역 주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민 A씨는 26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네이버 밴드 ‘가평군민의 방’ 게시글 작성자, 지역 인터넷 언론사 ‘가평XX’, 그리고 단체 문자 발송자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사는 “‘서태원 vs 이진용’ 초박빙…턱밑 추격, 민주당 사표방지 심리 발동하나”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기사에는 “초박빙 대접전”, “턱밑 추격”, “데이터로 증명된 셈”, “민심의 강제 단일화”, “야권과 중도 성향의 대안은 이진용 후보뿐”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심지어 해당 기사는 광고 형식을 가장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사 어디에도 여론조사 기관명, 조사 기간, 표본 수, 응답률, 표본오차 등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필수 고지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신고서에서 “실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 내용과 같은 ‘초박빙·초접전’ 관련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출처 불명의 판세 정보를 언론 기사와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날 네이버 밴드 게시글과 단체 문자메시지에서도 “이진용 후보와 서태원 후보 초접전”, “무소속 기호 6번 돌풍”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언론 기사와 커뮤니티 글, 대량 문자 발송이 동일한 날짜에 유사 문구로 동시 유포된 점은 단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투표 직전 유권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표현만 보면 실제 양자대결 조사 결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읽힌다.그러나 근거 자료 없이 ‘초박빙’, ‘데이터로 증명’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여론조사성 보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사에 등장하는 “민주당 사표방지 심리”, “민심의 강제 단일화”, “대안은 이진용뿐” 등의 표현을 두고 특정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법상 언론의 판세 분석 자체는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권자 심리를 유도하거나 사실상 선거운동에 가까운 보도가 반복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사에는 “통일교 유착 의혹”, “보수층 내부 피로감”, “민주당 후보는 믿기 어렵다” 등의 표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동 로펌 J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사실상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선거 막판에는 기사 한 줄이 유권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반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인식시키는 경우 선관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기사에는 “지역 정가 관계자”, “정치 전문가”, “유권자 A씨” 등 익명 인용이 다수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반론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발인 A씨는 “기사 형식은 판세 분석처럼 보이지만 전체 흐름은 특정 후보 띄우기에 가깝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며 “선거 막판일수록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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