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시설 없어 논·밭 직행…외지 반출 검토에 혈세 운송비 논란, 군.축협은 불법 조장, 축산 농가.농민은 '짬짬이'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100%가 퇴비화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시에 환경 문제와 행정 책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가평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 전량이 논과 밭에 직접 살포되거나 야적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퇴비화가 아니라 사실상 폐기물 투기 구조”라고 지적한다.
가평군 축산농가는 약 123개 농가다. 가평군 축협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관내 축산분뇨 처리량은 총 1만4,431톤이다. 이 가운데 액비·분뇨 7,676톤, 축분(우분 등) 6,755톤이 발생했다. 문제는 축분 처리 방식이다. 6,755톤 가운데 비료 공장으로 들어간 양은 1,123톤(약 18%=2025년 기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82%는 농경지 살포 또는 야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비료 업체에 반입을 못해 현재는 100% 농경지에 퇴비라는 이름으로 버려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가평 지역 농경지 곳곳에는 5톤 트럭 단위의 축분이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들 축분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반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가평읍 하색리 일대/정연수 기자]
축협 관계자는 “부숙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농경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분뇨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발효 과정을 거쳐야 비료로 사용 가능하다.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토양 오염과 악취,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법은 부숙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분뇨를 살포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평군의 축산분뇨 처리는 현재 가평군 축협이 위탁 받아 전량 수거하고 있다. 군은 암롤차와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처리 사업은 적자 구조다. 축협 측은 “축산분뇨 처리 사업에서 연간 약 6천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출처=가평 축산농협 제공]
현재 사업비는 약 3억9천만 원 규모다. 가평군 약 1억2천만 원, 농협중앙회와 축협이 각각 약 7천만 원, 농가 자부담이 약 1억3천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 예산은 대부분 분뇨 수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가평군은 처리하지 못한 축분을 포천 지역 비료 공장으로 반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운송비다. 25톤 트럭 기준 1회 운송비가 약 80만 원에 달한다. 연간 운송이 지속될 경우 수억 원의 혈세가 운송비로 투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축산 관계자는 “관내 비료 공장을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타 지역 반출로 해결하려 한다”며 “혈세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대책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평군에서 축분을 비료로 생산하는 업체는 단 한 곳뿐이며, 시설 대부분이 25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의 처리 구조가 지속될 경우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 악취 민원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간 1만4천 톤에 달하는 축산분뇨가 사실상 농경지로 흘러가는 구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처리시설 확충과 행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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