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말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나?
A. 아니다. 가평군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종교시설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관련 조항은 2016년 개정 전후로 동일하며, 군 조례에도 반영돼 있다.
Q2. 박물관으로 허가해 놓고 종교시설로 바꾼 것 아닌가?
A. 일부만 용도 변경됐다. 전체 시설의 약 66%는 문화·집회시설(박물관)이며, 종교시설은 일부 공간에 한정돼 있다. 박물관 전체를 종교시설로 변경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Q3. 박물관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A. 단계적 개관 중이다. 2025년 12월 기준 야외 공간은 임시 운영 중이며, 내부는 전시 준비 단계다. 2026년 일부 개관, 2027년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Q4. 공동위원회 서면심의는 특혜성 이례 조치 아닌가?
A. 통상적인 행정 방식이다. 가평군은 최근 10년간 공동위원회 안건의 약 30%를 서면심의로 처리해 왔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Q5.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은 특정 종교 성지순례용인가?
A. 아니다. 사업은 북한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관광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며, 이용객의 대부분은 일반 관광객이다. 특정 종교 목적 이용객인지는 알 수 없으나, 승선표 기록을 보면 외국 국적은 약 10% 수준으로 집계됐다.
Q6. 80억 원의 세금이 종교 유람선을 위해 쓰였나?
A. 공공 선착장 조성에 쓰였다. 군비는 공공 선착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됐고, 선박 건조·운영은 민간이 담당한다. 선착장은 특정 종교나 특정 선박 전용 시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Q7. 가평군의 최종 입장은 무엇인가?
A. “특혜는 없었다.” 가평군은 모든 인허가와 사업 추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특정 종교를 전제로 한 행정이나 재정 집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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