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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가평군 보도 논란… 가평군 “법적 절차 따른 행정, 특혜 아냐”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2.24 13:46
  • 조회수 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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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타파의 가평군과 통일교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종교시설 특혜 인허가와 특정 종교 성지순례 유람선 지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평군이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행정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조목조목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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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종교시설 건축 허용 여부 ▲박물관 미개관 및 용도 변경 논란 ▲공동위원회 서면심의의 적정성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의 성격과 재정 집행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논란이 된 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시행령 별표에 따라 종교시설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해당 규정은 2016년 개정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돼 왔으며, 가평군 군계획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박물관을 명분으로 허가한 뒤 실제로는 종교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군은 “전체 건축물 중 문화·집회시설(박물관)이 66.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은 일부(28.55%)에 불과하다”며 “박물관 전체를 종교시설로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물관 미개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2025년 12월 기준 야외 공간을 예약제로 임시 운영 중이며, 내부는 전시 준비 단계”라며 “2026년 3월 일부 공간 개관, 2027년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위원회 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군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위원회 25회 중 7회가 서면심의였고, 전체 안건 기준으로는 약 30%가 서면심의였다”며 “이례적이거나 특정 사안을 위한 예외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특정 종교 성지순례 유람선에 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군은 “해당 사업은 북한강 수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군은 공공 선착장 조성을 담당하고 선박 조성과 운영은 민간이 맡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사업 추진 이후 북한강 수상관광 이용객은 약 14만3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특정 종교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은 10% 수준에 그쳤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가평군은 “탐사보도의 공익적 취지는 존중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행정 절차와 법적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독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향후에도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설명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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