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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칼럼] 이재명 판결 후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6 13:43
  • 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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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어긴 자들의 적반하장, 정치판을 위기로 몰아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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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자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중대 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이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응은 반성이나 책임이 아닌 '정치 탄압'이라는 외침뿐이다. 법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적 정의를 조롱하고 있다.


박종희의 사례, 그리고 이재명의 책임 회피


박종희 전 국회의원의 사례는 이재명 판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박 전 의원은 과거 선거운동 기간에 명함에 '중앙대 AMP 총동문회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했다가 허위학력 기재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행위는 금전적 이득이나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죄했다. 그 결과 박 전 의원은 공직에 나설 권리를 잃었고,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법을 어긴 대가로 정치적 희생을 치르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비교해보라. 이재명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으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적반하장 논리


이재명과 민주당은 단순한 항변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판결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방어를 넘어선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고도 책임을 부정하는 이들의 태도는 '적반하장' 그 자체다.


박 전 의원이 언급했듯,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3년 당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 목적은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로잡고, 법을 어기는 후보자들을 엄격히 단죄함으로써 공직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동의했던 이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국혁신당'까지 나서 법적 판결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과 정의를 흔들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법과 정치의 경계를 허물려는 이들의 논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 냉철한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판결 이후 벌이는 행태는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이 이들의 정치적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법을 어긴 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기본 원칙이다.


가평군민 A 씨는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 회피와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대응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민이 법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 이후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적 혼란의 신호탄일 뿐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이야말로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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