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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9.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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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사진=NGN 뉴스]

 

[NGN 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당연히 공적 관계였다”며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중요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상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대표)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안한 말을 했다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함부로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던 지난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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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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