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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 항사리 불법 시위자들 ‘집시법, 감염병 위반 등으로 “고발”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4.21 17:54
  • 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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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빼앗아 방송 중단시킨 여성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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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NGN 뉴스] 정연수 기자=경기북부 지역 종합 뉴스 언론사인 NGN 뉴스가 가평 “항사리 주민 총회를 방해한 시위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NGN 뉴스는 고발장에서, 지난 19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가평군 상면 항사리 마을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장사시설 관련 주민 총회를 무산시킨 시위 참가자 10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 엄벌에 처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GN 뉴스는 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를 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도록 집시법 제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집시법 제22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미만의 처벌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시위를 주도한 주최 측은 특히, 시위자 100여 명이 회의장 입구를 가로막아 회의에 참석하는 주민들 출입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주최 측은, 빨간색 조끼, 현수막, 피켓, 머리띠를 참가자 전원에게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위압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것을 사전에 공모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NGN 뉴스는 또, 시위 참가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내. 외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 옥외는 100인 이상 사적 행사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위는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100여 명이라고 밝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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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평 항사리 마을회관에서 불법 시위를 하며 취재중인 NGN뉴스 카메라를 빼앗은 50대 여성, 그러나 이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생면부지의 얼굴이라고 밝혀 외부에서 동원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여성을 알고 있거나 사는 곳을 아시는 분은 031-581-3222번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진/NGN뉴스)

 

NGN 뉴스는 고발장에서 특히, 지난 19일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NGN 뉴스 카메라를 빼앗아 생방송 송출을 방해한 50대 여성도 함께 고발했다. 

 

이와 함께 마을 이장과 주민들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인물들이 상당수 시위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신원 미상 참가자들이 상당수 동원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신원을 밝혀낸 참가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NGN 뉴스는 고발장과 함께 이날 불법 시위에 참여한 인물들이 찍힌 동영상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이날 시위에 참여한 100여 명 가량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평군이 추진 중인 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조종 면 반대위(위원장 장기풍)는 자체 단체 카톡을 통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운악리 마을회관에서 있을 예정인 마을 주민 총회도 무산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21일 위원장은 카톡 문자를 통해  "회의 당일 회의 진행을 저지해 줄 것을 독려"했다.

19일 발생한 불법 시위 현장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반대위원장 장 씨는,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신 참가자들에게 시위 물품을 나눠 주는 등 뒤에서 시위를 독려하며 법망을 피해 갔다.

상면 율길리가 주소지인 장 씨는 운악리 마을 총회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만 시위 현장에 앞장세우고 자신은 후방 지원을 하며 법망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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