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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4.15 16:40
  • 조회수 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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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 혐의 부인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 무효


[가평,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씨는 SNS에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하지만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혼자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무죄정황이 많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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