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유치신청 공모 불가피...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던 가평읍 개곡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모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가평군 공동형 건립추진자문위원회는 18일 가평군 제2청사 통합교육장에서 입지 타당성 용역 보고를 받고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 ▲경사도가 심해 도로 개설에 과다한 비용 발생 ▲전체 면적 가운데 자연보호 수변구역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부족 ▲부족한 면적으로 인해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시공함에 따른 건축비 상승 ▲암반 지역으로 형성되어 부족한 토사를 외부로부터 반입 해야 되는 등에 따른 토목 공사비 과다 ▲상하수도 및 가스 등 인입 예산 과다 ▲경사도 심해 경기도가 권고한 상위법에 위배 등으로 입지 선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가평군은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유치 공모를 통해 가평읍 복장리와 개곡리 두 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복장리가 절차상을 이유로 중도에 신청을 철회하였고 개곡리 한 곳만 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하였다.
개곡리가 이날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재공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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