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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 “소상공인 현수막 설치 날짜 사실과 다르다”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1.22 13:30
  •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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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인 조작 및 허위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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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경기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적시한 현수막 게첩 날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재판을 받는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국민의 힘)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으로 촉구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 K 경기도 의원이 92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2020년 2월 17일경부터 2020년 3월 21일까지 설치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서에 적시된 날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31글자인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을 6글자로 줄여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날짜는 2020년 2월 12일 낮 12시 01분이다.

 

소상공인 2.12일 게첩 현수막 설치.JPG

[소상공인 회장 현수막을 처음 설치한 날짜는 2020.2.12 낮 12시 01분]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포천시추진위원장’으로 수정한 날짜는 3월 13일 오후 4시 54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3.13교체.JPG

[소상공인연합회 포천시추진위원장으로 수정한 날짜는  2020년 3월 13일 오후 4시 54분]

 

진정서에 적시된 것과 비교하면 설치한 날짜는 5일, 수정한 것은 8일 후인 것으로 되어있다.

최초 설치 시기 및 수정 교체한 날짜는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K 의원이 날짜를 모르고 사실과 다르게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틀리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현수막을 처음 설치하고 수정 교체(2.12~3.13일)할 당시 최춘식 의원도 박종희, 허청회 등 총 6명이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였다.

 

그리고 2020년 3월 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공심위는 최춘식, 허청회를 경선에 붙였고. 3월 16일 최춘식 후보가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 따라서 "소상공인 회장 현수막을 게첩했던 기간은 단독 후보가 되기 전"이다.

     

그러나 K 의원이 제출한 진정서에는(2020년 2월 17일경부터 2020년 3월 21일) 최초 게첩한 날짜는 닷새, 수정 교체한 날짜는 실제보다 8일 늦게 한 것으로 적시했다.

 

이는 예비후보자에서 본선 후보자로 신분이 바뀐 최춘식 의원이 “본선 과정에서도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현수막을 지속해서 설치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구심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총 31글자를 6 字로 줄여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현수막을 처음 게첩하고 수정한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적시한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만큼 날짜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 의원은 현수막을 설치한 날짜도 총 "31일인 것을 35일로 4일 더 부풀려" 진정서에 적시했다.

 

최춘식 의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있는 서명인 중 일부가 “조작 및 허위 의혹”(본보 2021.1.19일 보도)을 받는 가운데 현수막 게첩 날짜도 사실과 달라 진정서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K 의원이 924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서명한 사람들 중에는직접 서명 한 것이 아니라 대리 서명을 했거나 내용도 모르고 지인의 부탁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춘식 의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내기 위한 K 의원과 선거에서 낙선한 인물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전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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