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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김성기 가평군수“무죄 확정”. 검찰 상고 기각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1.14 14:14
  • 조회수 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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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과 음모(陰謀)였음이 드러났다”..“군민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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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눈물 글썽이며 "신뢰해준 군민들께 고마움 전해"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난 2018년 6.13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성기 군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사건은 사전에 기획된 음모(陰謀)였음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4월, 모 지방신문은 3선 출마를 앞둔 김성기 군수에 대해 “성 접대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런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은 J 씨로 밝혀졌다.

 

이에 김 군수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 J 씨와 언론사 및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을 했다.

 

그러자 제보자 J 씨는 자신이 2013년 보궐선거와 이듬해 지방선거 때 6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줬다며 검찰에 김 군수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김 군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고소인 J 씨와 김 군수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1만 페이지에 이르는 저인망식 수사를 한 검찰은 그러나 1심 재판 시작부터 암초에 걸렸다. 법정에 나온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10여 명의 증언을 청취한 1심 재판장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까지 지적할 정도였다.

 

30여 차례에 걸친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14일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3년 가까이 치열했던 법정 공방은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기쁨과 영광은 없이 상처만 남겼다.

반복되는 검찰 조사와 수십여 차례 피고인석에 섰던 피고인들은 이제 “범죄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됐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군수는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 번도 빠짐 없이 재판을 취재한 기자도 1심 재판 시작 전부터 이번 사건은 음모(陰謀)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으로 알았다.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근거를 제시하고 음모론을 거침없이 보도했다.

 

기자의 이런 판단은 재판이 거듭될수록 확신으로 바뀌었으며 결과는 적중했다.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도 있었다. 김 군수를 옹호한다며 돌을 던지는 이도 적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함께 기소됱ㅊㅇㅂ 김 군수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은 독지가(?) J 씨가 2018년 5월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군수를 죽이라며 전해준 A4 용지에 적힌 제보가 부메랑”이 되었다.

 

한편 휴가를 내고 집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김 군수는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1.2심 때처럼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2심 때와 다르게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먼 곳에 시선을 잠시 멈췄던 김 군수는 “결백을 믿고 응원해 준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2013년 보궐 선거 당선 직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또다시 법정 싸움 끝에 억울함을 훌훌 털어버렸다.

 

2013년에 이은 두 사건 모두 “군민이 선출한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음모”에서 비롯됐다.

비록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영광은 없고 상처만 남겼다.

 

이번 사건은 군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한 “6만4천여 군민 모두가 독지가(?)의 음모에 의한 피해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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