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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 회장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신천지 마녀사냥 했다는 비판 못 피해“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1.13 20:18
  •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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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지사..이재명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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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일 이재명 지사가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기 위해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예고 없이 방문했으나, 이 총회장은 그 시각 과천 보건소에서 검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사진=NGN 뉴스]

 

-재판부 “방역 당국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라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했던 신천지 관련 행정명령 등이 “마녀 사냥식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2월,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주요 원인을 이만희 총회장 친형 장례식과 연관이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행정명령을 발동해 과천 소재 신천지 본부를 폐쇄 조치하는 등 강공으로 몰아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았다.

 

이 지사는 신천지 본부를 폐쇄 조치한 데 이어 신천지 연수원이 있는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에 예고도 없이 방문했다. 이 총재를 만나 담판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자 회견을 마친 이 총회장은 그 시각 과천시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홀연히 사라졌다.

 

당시 이 지사는 신천지에 빗발치는 여론에 힘입어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 지사의 이런 언행을 지켜본 국민은 이 지사를 “핵 사이다”라며 연호했다.

 

그러나 13일, 코로나19 관련 부분이 무죄 선고가 됨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1년 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게 했던 일련의 행동은 보여주기식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로 보면 적어도 이 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이만희 총 회장에게 했던 행동은 모두 헛발질이었다고평가 절하해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지사와 언론들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그 중심에 “신천지 교회가 있으며, 특히 이만희 총회장 친형 장례식이 도화선이 된 것" 처럼 융단폭격식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교회만 처리하면 마치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처럼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갔으며, 뉴스 메이커가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재명 지사의 1년 전 언행은 “마녀사냥”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지사는 얼마 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견해를  묻는진행자에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주범 격으로 몰았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법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재명 지사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아니면 말고식은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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