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지가 J 씨, 정 기자 상대 2억 1천 청구 소송

독지가로 신분이 바뀐 송 회장. (그래픽 출처=M사)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독지가(?) J 씨가 본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예정된 순서에 불과할 뿐이다.
소장에서 J 씨는 피고 측인 본보 기자가 가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군수 측에는 우호적 기사를, 자신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설악면에 사는 A 씨(여)에게 J 씨가“마약 전과가 있다”라고 말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강간 사건을 취재 중이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중이다.
고소인 J 씨는 또 소장에서 명예훼손으로 인해 "가평군 지역에서 흉악범으로 소문이 나서, 자신의 처는 더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도 소문이 나서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 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적 피해 1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2억 원 등 총 2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수치심은 모든 도덕의 원천이라고 현인들은 말한다. 남보다 능력이 부족해 열등감을 느끼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인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조심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인품이 높은 사람이 있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도대체 남에게 피해를 가는 짓을 하고도 후안무치(厚顔無恥)인 철면피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
부끄러움을 말할 때 먼저 떠오르는 시인이 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항상 생각한 민족시인 윤동주다.
‘위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며 시를 읊었을 그를 생각하면 기자 또한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보통 사람들은 양심에 조금 거리끼는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안다.
문제는 알량한 부(富)를 바탕으로 졸부가 된 대다수의 인간은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부려먹고 짓밟기도 한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소리치면 이긴다고 생각한다. 없는 사람과 아랫사람은 괴롭혀도 괜찮다고 갑질을 일삼기 일쑤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을 일삼고 남에게 덮어씌운다.
60년 넘게 살았지만 적어도 그에게만큼은 부앙불괴(俯仰不愧), “구부러지거나 하늘을 우러러도 부끄러움이 없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에게 구부리거나 부끄러울 일은 티끌만큼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허접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공작으로 가평군수 등 3명을 구속 시키려 애쓴 그를 보면 가증스럽기도 하지만 연민의 정까지 느껴진다.
죽기 살기로 온갖 방법을 동원했었지만 1.2심 판결에서 헛발질로 끝났고,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도 잡아 목을 비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군수만 옹호하고 자신을 비판한 기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려 작심하고 민·형사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린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회가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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