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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 상색 주민 2명 “허위사실 및 업무방해 고소”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1.25 21:54
  •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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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로펌 변호인단 구성 “민, 형사 끝까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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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상색리 마을 빛고개 주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준비하고 있는 주식회사 애너하임 대표 이 모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 했다며 상색리 주민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에너하임 대표 이 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허가권을 팔고 가는 이른바 떳다방이라고 말하는 등 회사와 대표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였다" 며 이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소인들은 지난 10월 11일 방송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비료 화학 공장 주민들이 피부병. 피부암에 걸렸다는 내용을 방송하였음에도 마치 ”의료 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피부암이 걸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에너하임의 법적 대리 법무법인 충* 조** 고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로 업무를 방해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검토를 통해 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고문은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지면 민사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하는 것이 가평군에서는 흔한 일이다. 수소발전소 반대. 태양광발전소 반대. 흑연광산 반대. 레미콘 공장 반대 등등 현재도 집단적인 반대 민원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대현수막.jpg

 

가평군 관내 곳곳에는 365일 붉은빛 현수막이 걸린다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반대 현수막 천국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업체가 법적 대응을 한 사례는 흔치 않은 일로 경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상색리 마을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결성해 국도 46호 국도변과 마을 입구, 가평군청 앞 도로 등에 현수막 90여 장을 설치했으나, 25일 모두 강제 철거됐다.

상색리 마을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는 강제 철거된 현수막 제작비로 450만 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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