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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11.06 17:20
  •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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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NGN뉴스]황태영 기자=‘드루킹 댓글조작’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단 법원이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함상훈, 주심 김민기)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2016년 11월 두 번째 경공모 사무실 방문당시 김동원(일명 드루킹)으로 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고, 개발 및 운용에 동의 혹은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김동원에게 센다이 총영사 추천 의사를 타진할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그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 없으며, 특정후보자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그리고 2017년 6·13 지방선거를 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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