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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증인·참고인 채택 관련 입장문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0.20 15:45
  • 조회수 6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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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png

 

[경기북부=NGN뉴스]정연수 기자=오는 10월 27일 열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늘은 여가위 국정감사가 열리기 7일 전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 지나면 국회 여가위는 증인과 참고인 없는 맹탕 국감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 요구에 “미안하다”, “검찰수사 중인 사안의 증인은 채택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유기(遺棄)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부 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①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의기억연대 횡령사건, 이른바 ‘윤미향 사건’의 관련자와 ②권력형 성범죄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박원순 사건’과 ‘오거돈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일절 거부하며 윤미향, 박원순, 오거돈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수사’ 운운하며 증인 채택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감사 또는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인용해 증인 채택에 반대하려 한다면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사건’이나 ‘박원순 사건’, ‘오거돈 사건’의 수사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다. 그저 국회 본연의 역할, 여가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할 뿐이다. 국민의힘 여가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①위안부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할머니들 가슴에 또 한 번의 대못을 박은 ‘윤미향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밝혀낼 것이다.

 

또한 ②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의 진상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인권과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었는지, 정부의 성범죄 예방정책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부디 민주당도 함께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입으로만 ‘일하는 국회’를 외쳐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는 실천할 때 만들어진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국민의 아픔에 눈 감아서도 안 된다. 민주당의 선택적 무관심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와 성범죄 피해 여성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 민주당은 즉각 여가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에 나서야 한다. 오늘 하루의 시간이 민주당에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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