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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당원, 국회 앞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 규탄 1인 시위’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10.19 17:16
  • 조회수 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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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jpg

- 같은 혐의 고민정 의원은 불기소

- 뚜렷한 증거 없이 경찰 수사 뒤집고 최춘식 의원 기소 규탄 

 

[경기북부=NGN뉴스]황태영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지지당원들이 오늘 19일 국회 앞에서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 규탄 1인 시위’를 했다.

 

이번 시위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을 사실상 유사한 사안을 놓고 거대 여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야당 의원은 편파 기소한 것에 따른 1인 시위였다.

 

국민의힘 최 의원 지지당원은 ‘의정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 경찰에서 수사하였지만 뚜렷한 증거 자료를 적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고 최 의원을 기소했다’라며 ‘같은 사안을 두고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며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지지당원은 ‘고민정 의원은 허위 선거 공보물을 8만여 가구에 발송했는데도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며 ‘후보가 공보물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불기소한 동부지검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16일 0시로 끝나면서 현역 의원 27명이 입건 및 기소된 가운데 고 의원과 최 의원의 선거홍보물 허위 혐의가 유사한 사안임에도 여당 의원은 무협의 처분이 내려지고 야당 의원은 기소 처분이 내려져 의정부지검의 편파 기소에 대한 규탄 1인 시위로까지 번졌다.

 

이날 국민의힘 최 의원 지지당원들은 국회 1문, 2문, 3문에서 의정부지검의 편파 수사와 기소권 남용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 공안사건 담당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두고 처분이 완전히 엇갈린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선거공보물 내용을 후보 본인이 모르는 것은 말이 되고, 교체된 현수막 하나에 적힌 경력 사항을 후보 본인이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동부지검은 논란에도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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