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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 필요"

  • 양상현기자 기자
  • 입력 2020.10.16 10:29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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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NGN뉴스]양상현 기자=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이 16일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책임과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상승, 2020년 노동법개정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결책 마련에 노력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인 가운데, 지난 8일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를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올해만 8명째다.

허 대변인은 "택배노동자의 업무 강도는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은 일상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업무 강도는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늘어난 노동시간 만큼 벌이가 같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무보수인 분류작업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분류작업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의 주요 원인이 된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허 대변인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면서 "장시간 분류작업 후 배송을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된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로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노동으로 인해 일상이 이뤄지고 있다면 공익적 역할이 있다는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국민도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종사자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들을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산재 위험에 대한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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