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제생병원이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 된채 20여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사진=양상현 기자]
[동두천=NGN뉴스]양상현 기자=동양 최대 규모의 양·한방병원을 표방하며 동두천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종단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돼 20여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경기 동두천 제생병원이 재착공한다.
재착공식은 지난달 25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보류됐다.하지만, 착공식과는 관계없이 지난 20년 이상 표류해온 동두천 제생병원 건립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윤은도 대진대학교 이사장(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원장)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위해 동두천시청을 방문하고, 동두천 제생병원 문제로 인한 피해 사과와 함께 오는 8월25일 동두천 제생병원 재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4일 오전 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회의(서울 대표자 사무실)에서 동두천 제생병원 재착공식을 동두천 제생병원 현장에서 개최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런 결과는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을 위한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시청 간부 및 관계부서장 등 30여 명과 함께 공사가 장기 중단된 제생병원 현장을 찾아 방문·시찰하는 모습 [사진=동두천시]
동두천 제생병원은 21층 높이에 1400여 병상 규모로 경기북부에선 가장 큰 종합병원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95년 착공 후 24년 동안 문을 열지 못 하고 있다. 병원은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된 채 20여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돼오면서, 동두천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심우현 동두천 제생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대순진리회는 제생병원 건립과 관련해 공사 재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재추진하려면 중앙종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종단 대표와 신도 등 몇천명이 모여야 하는데, 코로나19 탓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동두천 제생병원 건립은 고인이 된 종단 최고 지도자의 유훈 사업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대순진리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7월13일 대순진리회 여주·중곡·포천도장과 성주방면 대표에게 제생병원 건립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올 연말까지 조성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사업 시한 5개월을 앞두고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전면 취소하겠다'며 대순진리회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순진리회 4개 도장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 재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에도 대순진리회 4개 종단 관계자를 한 자리에 불러 대책을 물었고, 종단이 2020년 말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동두천시는 작년부터 대순진리회 4개 도장(방면)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동두천 제생병원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인가기한(2020년 12월31일) 내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생병원 개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왔다.
최 시장은 “향후 10만 시민의 염원인 전문 의료시설이 속히 개원되어, 경기북부 거점병원의 역할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제생병원을 조속히 개원하는데 필요한 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사진=동두천시]
2020년 12월 말 시설인가 기한까지 정해진 시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종단은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내야한다. 또한 동두천시가 허기취소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까지 예고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상황실에서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 촉구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동두천 제생병원에 대해 동두천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한데 이어, 개원시 모든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윤은도 원장과 포천수도장 전호덕 원장은 “오랜 기간 종단 내부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동두천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제생병원 사업 재개를 위해 종단내부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주관한 연석회의에는 시민대표로 한종갑 범시민대책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제생병원 사업 추진기관인 종단 대순진리회에서는 성주방면, 여주, 중곡, 포천도장 대표(급) 및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최 시장은 “동두천 제생병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건물 용도변경 등 시설활용을 위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대순진리회 4개 방면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방치된 동두천 제생병원이 재착공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다. 함께 노력해준 시민께 감사하며, 동두천 제생병원이 조속히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도 지난해 3월22일 동두천 제생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 [사진=김성원 의원실]
개정안에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제도 강화,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명령 불이행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수용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국회 통과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던 동두천 제생병원 등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위해 건축주,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꼭 필요한 건축물이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기본계획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아서 국회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지난해 5월24일 동두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열린 동두천제생병원 개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모습 [사진=김성원 의원실]
이와 함께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보다 촉진하고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벌칙조항에 더해 강제수용 조치까지 명문화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동두천 명소에 방치된 제생병원의 개원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차원의 조사연구를 추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노력을 이어오며 제생병원 개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가 지난해 동두천 제생병원 건립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동두천시의회]
한편, 동두천 제생병원은 대순진리회 박한경 도전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 사업으로, 지행동 1번지 일대 13만9770㎡에 지하 4층, 지상 21층, 병상 수 1480개(양방 1265개, 한방 215개)규모를 계획하고, 1995년 1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종단 대표가 사망한 뒤 종단 내부 분열이 일어나, 2004년 7월 골조 및 외벽공사는 완료했지만 대순진리회종단의 4개 방면 분열로 내부 공정률 30%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20여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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