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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일 부천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 실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04 09:43
  • 조회수 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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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3차 권리구제 법률 설명회 개최 - 경·공매 절차부터 배당순위·배당표, 조세채권 안분 등 실무 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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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오는9월5일 오후1시 부천시청2층 어울마당에서 도내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면 주택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배당순위,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범위와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가 관련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에서는▲경·공매 기본 절차▲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배당순위 및 배당표 확인▲조세채권 안분 및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 피해자가경·공매 과정에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경·공매와 배당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보증금회수를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사전 선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4명이 개별 법률상담을진행해 피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행사와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할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경·공매와 배당 절차는 피해자의 보증금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피해자들이 필요한 권리를 적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정보와 상담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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