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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상담…마을노무사 120명 권리구제 지원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03 17:15
  •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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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상담 및 홍보 실시

- 14~23일 남부와 북부 등에서

- 진정 필요한 경우 마을노무사 120명이 신속 지원

경기도청 (3).jpg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9월14일부터23일까지 임금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실시하고,고용노동청 진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120명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한다고3일 밝혔다.


도는 수원역에서14~23일 계속 임금체불 집중상담과 홍보를 진행한다.의정부역과 부천 춘의역에서는 각각3차례씩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의정부역 상담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춘의역 상담은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진정이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마을노무사가 진정 절차부터 체불임금 지급 신청까지 지원한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을노무사는 노동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과 수령 절차도 돕는다.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 제한,경제적 이유 등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도내 노동자들을 위해 지역 내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도는 집중상담 기간 접수된 사례 가운데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업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노동감독을 요청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상담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대표전화(8030-4541)로 연락하거나,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gg.go.kr/nodong)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오는12월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 이후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세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은“임금체불 노동자에게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상담부터 노동청 진정,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고 체불이 심각한 사업장은 노동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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