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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조성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7편 선정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03 10:53
  • 조회수 6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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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주제로 한 우수 콘텐츠 7편 최종 선정
  • 최우수작 ‘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권리보호 메시지 담아
  • 최우수 1편 50만 원, 우수 3편 각 30만 원, 장려 3편 각 20만 원 지급

최우수작.jpg

 

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문화 조성 콘텐츠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7편을 선정했다고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프리랜서가 겪는 불공정 사례와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프리랜서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경험수기▲숏폼영상▲카드뉴스 등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총4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경기도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 후보작7편을 선정한 뒤,지난8월19일부터31일까지 경기도 누리집에 후보작을 공개하고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 여부 의견을 수렴했으며,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해 후보작7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카드뉴스‘프리랜서의 권리는 계약에서 시작됩니다’는 계약서 작성이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밖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과 공정거래를 위한 실천 방법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1편에50만 원,우수3편에 각30만 원,장려3편에 각20만 원 등 총2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선정된 우수 콘텐츠는 향후 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경기프리웨이’등에 공개해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작품 속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프리랜서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감했다”며“경기도는 앞으로도 프리랜서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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