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농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03 10:43
  • 조회수 5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위반 등 중점 점검

Gemini_Generated_Image_uaccwquaccwquacc.pn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9월28일부터11월30일까지9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은 도내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대상으로▲미신고 숙박업▲미신고 식품접객업▲무단 하천 점용▲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2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2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워터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등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경기도 콜센터(031-120),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15m 콘크리트 장벽’ 논란…연제창, 국회서 교량화 요구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농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