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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03 10:43
  • 조회수 3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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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위반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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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9월28일부터11월30일까지9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은 도내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대상으로▲미신고 숙박업▲미신고 식품접객업▲무단 하천 점용▲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2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2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워터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등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농촌체험․휴양마을 중심으로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경기도 콜센터(031-120),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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