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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연구원, 반도체・AI・로봇까지 12개 규제 개선 제안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9.01 10:51
  •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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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제조업, 전국 제조업 GRDP의 35.1%・사업체의 31.9% 차지… 기술산업 고용 비중 51.1%
  • “신기술은 빨리, 위험은 꼼꼼하게”… 위험도에 따른 규제와 규제샌드박스 활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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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AI,로봇 등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의뢰로 수행한‘경기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첨단 모빌리티, AI,로봇 등5개 분야에서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제조업 거점으로,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가운데 제조업 비중이39.0%에 달했다.전국 제조업GRDP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35.1%였으며,전국 제조업 사업체의31.9%가 경기도에 모여 있다.고위・중고위기술산업군의 고용 비중도 도내 전체의51.1%에 달해 경기도가 기술 중심 산업의 핵심 지역임을 보여준다.


수출에서도 첨단산업의 힘이 두드러졌다. 2026년4월 경기도 전체 수출액은 약274억7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94.9%증가했다.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약168억 달러로 전년보다235.5%늘었고,컴퓨터 수출은15억 달러로608.7%증가했다.반도체 제조용 장비도12.7%늘어나는 등 반도체와IT관련 산업이 경기도 수출을 이끌고 있다.


연구진은 이처럼 첨단산업이 집중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법령과 조례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산업과 국가 연구개발비 특화도 등을 함께 살펴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첨단 모빌리티, AI,로봇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이후 기업 관련성,법령 개정 필요성,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총12개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전자게시대 설치 지역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바이오 분야에서는 미성년자 대상DTC유전자 검사의 별도 근거자료 제출 요건을 일정 조건에서 완화하고,중증・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저위험 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을 확대하고,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드론이 보이지 않는 곳을 비행할 때 필요한 관찰자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고,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자동차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I분야에서는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는 규제샌드박스를AI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AI특화 실증특례를 운영하고,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AI규제샌드박스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도 단순히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로봇 분야에서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변경까지 매번 인증을 다시 받는 부담을 줄이고,원격관리 기능을 갖춘 주차로봇의 경우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첨단산업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신기술에는 빠르게 대응하고,위험한 부분은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술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규제지체’를 줄이고,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사전승인 절차도 합리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경기도는 제조업과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만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첨단산업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성과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화하고,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쌓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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