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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주도 성장 위해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26 19:07
  •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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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추미애 지사, 지방주도 성장 방안으로 ①지방소비세율 인상 ②법인세 일부 광역단체 배분 ③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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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재정위기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며 세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국세인 법인세 중 일정 부분(5%)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여전히 6~9%대에 불과,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을 통해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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