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책임이행 흔들' 보도 관련 공식 입장 발표-“국가폭력 책임 인정 및 피해자 온전한 회복 노력 지속”

경기도가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배상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0일 배포한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같은 날 언론(인천일보)이 보도한 ‘선감학원 배상금 싹둑…책임이행 흔들’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해명하며 피해자 권리 구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앞서 인천일보는 경기도가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금 예산을 감액 조정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이행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19일 발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예산이 삭감 조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전액 먼저 지급(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기도의 추경 예산이 조정되더라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수령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이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국가 폭력 사건임을 재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 폭력에 따른 책임이 매우 크며, 이에 대한 배상과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건 당시 국가의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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