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집중단속
- 하천 무단점용, 미신고 음식점·기타유원시설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중점 단속
- 하천법·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총 23건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C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광진흥법’상 신고 없이 테마파크업을 운영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계곡·하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BEST 뉴스
-
후보 3명 뽑고 다시 ‘감사’…가평시설공단 사태, 임명권자 책임은 없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이 후보 3명까지 압축한 뒤 돌연 멈춰 섰다. 가평군이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라며 공단에 자체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태원 가평군수 공단은 가평군 산하 지방공기업이고 이사장 최종 임명... -
군수도, 공직사회도, 지역주민도 모르는 가평 ‘공동화 위기’…3년 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난 8일 서태원 가평군수가 '군민의날'을 기념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정연수 기자] 경기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가운데 3년 뒤로 다가온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이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점검... -
[속보]가평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중대 하자’…최종 후보 3명 뽑고도 원점으로
경기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자체감사 결과로 인해 원점에서 재검토될 상황에 놓였다. 이미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9명 가운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 3명까지 선정한 상... -
심판 잘못 뽑아놓고 애먼 선수들만 피해…가평시설관리공단의 기막힌 사과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외경.[사진 정연수 기자] 경기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차기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자체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단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잘못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 소재와 지원자들의 피해 구제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되... -
1,500번 겹친 입찰…가평군, 이제는 ‘입찰제한 여부’ 정식 조사하라
가평을 거점으로 앞에서는 언론사, 뒤로는 용역이란 이름으로 활동해 온 A·B사를 둘러싼 공공입찰 의혹은 더 이상 단순한 ‘업체 간 경쟁’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본보가 네 차례에 걸쳐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두 업체는 동일 건물·동일 층에 주소를 두고 부부와 자녀가 대표·감사 ... -
공사는 못하는데 감리단은 왜?…가평 수해복구 ‘52억 감리비’ 도마
135필지를 보상해야 하는 '십이탄천 재해 복구사업 현장'.[사진/정연수 기자] 공사할 땅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는데 시공사에 이어 수십억원대 건설사업감리단은 이미 현장에 들어와 있다. 가평군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4개 하천 개선복구 공사를 동시 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