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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에 평상치고 음식팔고…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19 11:28
  •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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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집중단속

- 하천 무단점용, 미신고 음식점·기타유원시설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중점 단속 

- 하천법·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총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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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C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광진흥법’상 신고 없이 테마파크업을 운영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계곡·하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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