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보장 확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14 11:28
  • 조회수 40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연천군청 전경(2025.10.21.).jpg

 

연천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첫 도입된 이후 매년 확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군민 생활안전 제도다. 군은 최근 이용이 늘어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을 신규 추가해 지난 4월 1일 자로 재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부담금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관련 보험료는 연천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총 25개로 대형 재난부터 일상 속 사고까지 다양하게 포함됐다.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전세버스 사고를 비롯해 ▲자연·사회재난 ▲강도 ▲익사 사고 등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생활 밀착형 보장도 폭넓게 담겼다.

 

지원 금액은 피해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는 연천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15m 콘크리트 장벽’ 논란…연제창, 국회서 교량화 요구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연천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보장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