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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보장 확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14 11:28
  • 조회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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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2025.10.21.).jpg

 

연천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첫 도입된 이후 매년 확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군민 생활안전 제도다. 군은 최근 이용이 늘어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을 신규 추가해 지난 4월 1일 자로 재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부담금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관련 보험료는 연천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총 25개로 대형 재난부터 일상 속 사고까지 다양하게 포함됐다.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전세버스 사고를 비롯해 ▲자연·사회재난 ▲강도 ▲익사 사고 등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생활 밀착형 보장도 폭넓게 담겼다.

 

지원 금액은 피해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는 연천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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