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9건 최다…무허가 시설·하천수 무단 사용도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인근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립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허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주변의 불법 영업과 자연환경 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3곳의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영업장 무단 확장과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등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과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했다. 하천수를 허가 없이 취수해 영업장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붕뜀틀 등 기타테마파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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