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 적법 체류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특례 마련
- 저리 전세·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특례 마련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9일 밝혔다.
도는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다.그러나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다.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예외적인 주거·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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