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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 속 구리 건설현장 점검…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당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06 15:04
  •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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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폭염 중대본 2단계 상황 속 8월 노동안전의 날 캠페인‧합동점검 실시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폭염중대경보 시 옥외작업 즉시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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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경기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6일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노동안전의 날’행사를 열고,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과 구리시 관계자,노동안전지킴이6명 등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현장에 설치된 그늘막과 이동식 냉방기 등 휴게시설을 살펴보고,식수와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용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했다.


도는 사업주와 노동자에게‘폭염안전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체감온도에 따른 작업 중지 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폭염안전5대 기본수칙은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 119신고다.사업주는 노동자가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그늘이나 냉방장치가 있는 휴게시설과 얼음조끼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가33℃이상으로 올라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체감온도35℃이상의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오후2시부터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체감온도가38℃이상인 폭염 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특히 체감온도가33℃이상일 때 노동자에게2시간마다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온열질환 위험요인뿐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과 끼임,충돌 등 잠재적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했다.


노동안전의 날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31개 시군이 매월 첫째 주 한 차례 추진하는 행사다.현장 캠페인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공사장과 제조업체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방법을 안내하는 현장 안전 전문인력이다.경기도는31개 시군에서 노동안전지킴이112명을 운영하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영세 건설공사장과 제조업체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폭염이 이어지면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안전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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