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기독교·민족종교 등 종교인 30여 명 참여…합수본 수사 방식에 문제 제기
- “특정 종교 두둔 아닌 헌법상 권리와 사법 원칙의 문제” 강조
- 무죄추정·종교의 자유·공정수사 촉구…“여론 아닌 법과 증거로 판단해야”
- “중단하라·석방하라” 구호 제창 이어 ‘헌법 수호·공정 수사’ 상징 퍼포먼스

헌법수호종교시민연대는 4일 오전 11시 20분 합동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종교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합수본 수사를 규탄하고 공정한 수사와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교와 기독교, 민족종교 등 다양한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합수본의 표적수사와 수사 권한 남용을 중단하라”, “무죄추정 원칙을 준수하고 즉시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법수호종교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이 특정 종교나 개인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수사라는 사법의 기본원칙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 “특정 종교 위한 집회 아냐…공정한 사법 원칙 요구”
사회를 맡은 이성우 영광교회 담임목사는 “수사가 특정 종교를 겨냥한 표적수사로 비쳐지고 정치적 논란 속에서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 사건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종교적 편견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편파수사 및 재수사 논란, 피의사실의 외부 공개 문제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공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종교계 인사들 “정치·종교적 편견 없는 수사 필요”
기자회견에서는 종교계 인사들의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대원암 주지 하담스님은 이 총회장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합수본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수사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종교를 겨냥한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현 목사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기도 전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나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며 무죄추정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태백진교 이종춘 대표는 과거 종결됐던 사안에 대한 재수사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되지만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이유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고령 피고인 신병 확보 필요성도 살펴야”
보광사 주지 용산스님은 “오늘 여러 종교 지도자와 시민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종교를 무조건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수사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만희 총회장이 초고령자인 점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과 수사가 가능한지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이나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법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역할”이라며 조속한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헌법수호종교시민연대는 이날 제기한 내용이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혐의의 실체와 유무죄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기본권과 헌법적 원칙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중단하라·석방하라”…서울고검 앞 구호 이어져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어 올리며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헌법 수호! 공정 수사!’를 외치며 준비한 우드락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대 측은 이번 퍼포먼스에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공정한 사법 원칙을 세워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헌법수호종교시민연대는 “종교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여론이나 선입견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석방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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