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성수식품 온라인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31일부터9월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36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기준 위반▲변경사항 신고 미이행▲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원산지,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자가품질검사 미실시,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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