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준수 업체는 2년에 1번... 부담 완화
- 지도·점검 미협조, 행정처분 업체 등 미흡 업체 및 지적측량업체는 ‘매년 상시 점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 점검 추진

경기도가 9월30일까지 도내 측량업체337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올해 매년 일괄 실시하던 지도·점검 방식을2개 그룹(A·B)으로 나눠2년 주기의‘격년제’로 변경했다.
경기도에는 총1,176개의 측량업체가 있다.이 가운데 인구50만 이상13개대도시에 위치한675개 업체는 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도는 나머지18개 시·군을 업체 수와 위치 등을 고려해A와B 2개 그룹으로 나눠 격년제로점검할 계획이다.이곳에는501개 업체가 있다.
이번 개편은 평소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 우수 업체들의 점검 부담을줄이려는 조치다.다만 과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는 업체,점검표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업체들은A·B그룹에 상관없이‘매년’점검한다.
올해는A그룹이점검 대상으로508개 중337개다.가평,양주,의정부,광주,안성,여주,의왕,군포,광명시 등9개 시군 내공공측량업체32개와 일반측량업체223개를 더한255개 업체와 지적측량업체11개,휴·폐업 업체36개,B그룹 미흡업체35개 업체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행정처분업체의 무단영업 여부 등이다.
사전 안내문 및자체 점검표 발송을 통한1차 서면검토를 실시한 후 점검표 미제출이나등록기준 미달 의심,휴·폐업 및 등록취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2차 현지점검을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이번 지도·점검 체계 개편으로 업계의자발적인 법령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받는 측량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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