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법 시행(10.2)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 수사 환경 변화 대응 -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주재, 2차 회의 개최. 특사경 전문성 제고 방안 논의

오는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품질 표준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사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나온 혁신과제를 발전시키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의 비전 아래 발굴된 ▲신뢰받는 전문수사관 양성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 ▲선도적인 도민 맞춤형 G-특사경 혁신 ▲기관협업 기반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의 4대 목표와 16개 핵심과제 내용,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도는 교육 기간 및 횟수 증가, 수사지휘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 신설, 전문 위탁교육 확대 등 수사관 수준별·맞춤형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고 8월 31일 인재개발원 역량교육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사직렬 신설 및 채용,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교류 파견 실시 등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건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을 위해서 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건 수사부터 기소, 재판, 집행까지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처리하는 공동 업무 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을 위해 도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전국 2만여 특사경을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 건의하고 협의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수사품질 표준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과 전국 특사경을 위한 공통 매뉴얼 제작도 대검찰청에 건의한 상황이다.
도민 맞춤형 수사를 위해서 도는 먼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고형 범죄 수사체제와 불법사금융·환경·식품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환경, 식품, 생활안전과 관련 기획단속 26회와 불법사금융, 상표법 위반사건 등 연중수사 6회로 총 32회에 이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예고형 범죄 수사체제는 단순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수사예고, 사후 적발내역 홍보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범죄를 예방하는 경기도의 핵심 수사방법이다. 이 밖에도 도는 특사경의 고질적인 문제인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료와 수사실적 평가를 통해 최대 7년까지 장기복무가 가능한 ‘G-특사경 역량인증제’의 도입도 정부에 건의 중이다. 또한 수사에 대한 불만 제기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결할 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 특사경에 대한 체계적 제보 관리를 위한 특사경 전담번호 신설 등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상생 거버넌스 구축은 경기도 특사경과 중앙 및 광역·시·군 특사경, 경찰·공소청, 경기복지재단, 한국석유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현장접점 유관기관 등과 상시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자체 실행이 가능한 직무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중앙·광역 특사경 간 협력체계 구축·강화 등 7개 과제는 즉시 이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에 건의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민생 안전과 도민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며 “4대 목표, 16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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