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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관위, 선거법위반 고발 2명·수사의뢰 1명·경고 2명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20 15:15
  • 조회수 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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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B씨 고발

중앙선관위.JPG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처리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월 26일 접수된 신고·제보 사항을 조사해 책자형 선거공보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관련 사안을 각각 처리했다.

 

먼저 책자형 선거공보와 관련해서는 당시 후보자 A씨와 선거 관계자 B씨 등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 등 모두 5명으로, 이들 가운데는 지역 언론인도 포함됐다.

 

선관위의 ‘고발’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조치다. ‘수사의뢰’는 선관위 조사만으로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선거공보 내용과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방식이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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