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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간임대사업자 대상 ‘알림톡 서비스’ 시행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13 12:13
  • 조회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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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사전 안내로 과태료 예방

4.연천군, 민간임대사업자 대상 ‘알림톡 서비스’ 시행.JPG

 

연천군은 2026년 7월부터 관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과 주요 의무 사항을 안내하는 ‘임대사업자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잦은 개정과 복잡한 의무 사항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군은 관내 임대사업자 58명, 임대주택 156호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종료 예정일 1개월 전에 모바일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톡을 통해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법령 개정 사항 및 주요 의무 사항도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신고 누락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임대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접수 및 문의는 연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4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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