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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6.08 09:39
  • 조회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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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 지원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 연 1% 저금리 융자로 영업주 부담 완화 및 위생적 식품환경 조성 기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jpg

경기도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들이 생산시설 교체나,화장실 같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1%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노후 시설 개선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한다고8일 밝혔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총42억 원이다.융자 지원 대상은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이며,지원 분야는▲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세부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5억 원까지 지원되며,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1억 원까지 지원된다.두 사업 모두 연1%금리로, 2년 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금리는 연1%이며,상환조건은1년 거치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는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위생화,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적극 신청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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