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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진용 후보 '성범죄 전과 허위 기재' 이의제기 최종 인용 확정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5.28 21:22
  • 조회수 1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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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 조사 결과 공보물 전과 조작 거짓으로 판명
  • 가평군 전역 모든 투표소 입구에 '이진용 전과 기록 허위' 선관위 공고문 부착
  • 신동진 캠프 "6만 3천 군민 기만한 선거 범죄, 이진용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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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진용 무소속 가평군수 후보의 선거공보물 전과기록 허위 기재에 대한 신동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식 이의제기를 최종 인용했다.

 

이진용 후보가 유권자에게 발송한 공보물의 전과 기록은 명백한 거짓임이 국가기관에 의해 확정되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진용 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를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명인 <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재해 핵심적인 법률 위반 내용인 "성(性)'자를  생략, 허위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유권자에게 해명해야 할 소명란마저 비워둔 것은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 은폐 행위임이 입증된 것이다.

 

선관위의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소와 선거 당일 본 투표소 등 가평군 내 모든 투표소 입구에는 "이진용 후보의 선거공보물 전과 기록은 거짓"임을 알리는 선관위 공식 공고문이 대대적으로 부착된다. 

 

가평의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들어서며 이진용 후보의 전과 조작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신동진 후보 선거사무소는 단호히 입장을 밝힌다.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를 숨기기 위해 공보물의 죄명까지 조작한 행위는 6만 3천 가평 군민을 능멸한 최악의 선거 범죄다. 가평의 자존심을 짓밟고 도덕성이 완전히 파탄 난 인물에게 군정을 맡길 수 없다.

 

이진용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무거운 사법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확정적인 사안이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군민 혈세 13억 원을 낭비했던 과거의 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가평의 유권자들은 현명하다. 투표소 앞에 붙은 거짓말의 증거를 똑똑히 목격하고, 부도덕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신동진 캠프는 흔들림 없이 가평의 자존심을 지키고 10조 경제 특례자치군의 약속을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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